牟婁┆比利┆彌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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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 馬韓五十四國
爰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濆沽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國
咨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臣釁國
支侵國
狗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鞠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辟卑離國
臼斯烏旦國
一離國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
捷盧國
牟盧卑離國
臣蘇塗國
莫盧國
占臘國
臨素半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塗卑離國
一難國
狗奚國
不雲國
不斯濆邪國
爰池國
乾馬國
楚離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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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6 百殘 五十八城
寧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頁□□□□城
□而耶羅城
瑑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利城
彌鄒城
也利城
太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
□其國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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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6 百殘 五十八城 - 韓穢二百廿家
寧八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蔦城
古利城
□利城
古模耶羅城
頁□□□□城
□而耶羅城
□□城
沸□□利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利城
就鄒城
□拔城
貫奴城
曾□城
□□盧城
仇天城
□□□□
□其國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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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6 百殘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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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守墓 舊民一百十家
賣句余民, 東海賈, 敦城民, 于城, 碑利城, 平穰城民, 訾連, 俳婁人, 梁谷, 梁城, 安夫連, 改谷, 新城, 南蘇城.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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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守墓 韓穢二百廿家
沙水城
牟婁城
豆比鴨岑韓
勾牟客頭
求底韓
舍蔦城韓穢
古模耶羅
炅古城國
客賢韓
阿旦城
雜珍城
巴奴城韓
臼模盧城
各模盧城
牟水城
幹氐利城
彌鄒城
也利城
豆奴城
奧利城
須鄒城
百殘南居韓
太山韓城
農賣城
閏奴城
古牟婁城
瑑城
味城
就咨城
彡穰城
散那城
那旦城
勾牟城
於利城
比利城
細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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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守墓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
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
言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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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守墓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 계실 때에 교를 내려 말하기를, ‘선조 왕들이 다만 원근에 사는 구민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해 온 한인과 예인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한과 예의 220가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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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守墓
▐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맡은 韓穢二百廿家는
대부분 396년에 백제에서 끌고온 男女生口一千人이었을 듯하다. 광개토왕릉비에 이들이 광개토왕이 직접 잡아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가구당 5명으로 계산하면 1000인은 200가구가 되어 숫자도 얼추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출신지는 30~40개의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아신왕이 바친 58성 중 판독이 가능한 곳과 겹쳐지는 것이 20여 곳이나 된다.
韓穢二百廿家의 대부분은 韓家였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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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守墓
▐ 이들은 牟婁城二家, 比利城三家 등 각 지역에서 고루 끌려갔다. 牟婁城과 比利城은 각각 청주와 전주로 추정되는데, 광개토왕이 이들 수십 개 성들을 모두 순회할 수는 없었을테니, 아신왕이 모아서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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牟婁
牟婁城 / 于婁城 / 燕婁城 / 古牟婁城
/ 俳婁人國烟一看烟卌三
/ 牟婁城二家爲看烟
/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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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연호(烟戶)는 일반적으로 인가(人家)·민호(民戶) 등을 의미하며, 가(家)·호(戶)·연(烟) 등과 동일한 개념이다. 연호라는 용어는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와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며, 삼국사기·삼국지에는 戶 또는 家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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