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승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전일빌딩에 직승기 사격의 탄흔이 있으며 직승기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기록과 증언도 있다. 그러나 사격을 실시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없고 직승기 사격의 피해자로 판명된 사례도 없다.
직승기 사격은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쏘는 경우와 사람을 겨누고 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도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경우와 무장 폭도를 향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탄흔은 있으나 피탄자가 없기 때문에 무력시위의 가능성이 높다.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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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5.21~24 항공병과사 사태일지
○ 21일, 광주에 AH-1 5대를 투입할 준비지시 하달
○ 22일, AH-1 2대를 광주로 급파(103대장 지휘)―발칸포 운용
○ 24일, 광주지역 출동 항공지휘관의 애로사항 보고내용
광주 외곽으로 빠지는 에이피시 (장갑차) 사격/ 에이피시는 손상치 말고 불가동시키자 등
● 이것이 어째서 발칸포 사격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 발칸포는 기관총과 달리 위력이 커서 흔적이 크게 남는다.
그리고 장갑차에는 발칸포로 상대하는 게 맞다.
3253#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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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2.23 조비오의 증언
전일빌딩의 직승기 사격 탄흔과 조비오의 증언은 좀 성격이 다르다.
전일빌딩의 탄흔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입때 이루어진 무력시위의 흔적으로 보이고 조비오의 증언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학살을 가했다는 것이다. 조비오의 증언대로라면 참혹한 피해자가 나와야 하는데 직승기 사격의 피해자로 판명된 사례는 없다. 또 군중들 위로 떠다니는 직승기는 보는 눈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조비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목격자가 무수히 나와야 한다.
3253#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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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전두환 회고록 P477
국방부는 검시결과에 따라 1985년 7월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 128명 중 군이 보유한 M16에 의한 총상 사망자는 29명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1988년 2월 소준열 장군은 민족화해위원회에서 그 숫자를 45명이라고 증언하였고 1988년 7월 당시 오자복 국방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98명이라고 번복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M16 총상 사망자가 96명, 카빈 총상 사망자는 26명이라고 발표했다.
3253#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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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국방부 5.18특조위
광주사태 시기 21일과 27일에 비무장 시민들을 상대로 직승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직승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전일빌딩에 직승기 사격의 탄흔이 있으며 직승기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기록과 증언도 있다. 그러나 사격을 실시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없고 직승기 사격의 피해자로 판명된 사례도 없다.
요컨대,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인지 직승기사격 논란은 이 발표로 해소되지 않았다.
325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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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손석희를 교정한다
5월 22일 육군항공대장이 광주를 관할하던 소준열 전투교육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대명을 받고 타지에서 노고가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두환이 직승기 사격을 지시한 증거라는 것이다.
대명을 내린 사람은 군부실세였던 전두환이고 직승기 관련 지시가 들어있는 서신의 내용이 바로 대명이라는 것이다.
● 이날 최규하 대통령은 전교사령관을 윤흥정에서 소준열로 교체하였다. 그렇다면 대명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나?
325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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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손석희를 교정한다
(1) 검시할 때 사입구와 사출구를 비교해서 총기의 종류를 판별한다. 직승기에서 쏘았다면 총알이 날아온 방향이 지상에서 쏜 것과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검시 기록에는 직승기 사격의 흔적이 전혀 없다.
(2) 직승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가 47명이라면 부상자도 있어야 한다. 그 부상자는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맞았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상자도 한 명도 없다.
(3) 1995년 검찰조사에서는 그와 같이 확인을 하였다.
325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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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직승기에 탄약지급 후 소모
하남 31항공단 탄약관리하사 최종호는 광주사태 당시 고폭탄, 20mm탄 그리고 7.62mm탄을 직승기에 내주었다가 고폭탄은 사용하지 않은 채 반납받았고 나머지 두 탄약은 일부 소모되고 남은 탄약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 전두환은 광주사태 진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승기 사격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1995년에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직승기 사격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325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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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서의남
505보안대 대공수사과장이 전남도청 2층에서 목격했다.
"기관단총으로 쏜 거 같아. 도청 건너편에 3층인가 4층 건물이 있어. 헬기가 그 건물로 이렇게 도니까 그 건물에서 막 총을 쏘더라고. 총을 쏘니까 헬기에서 쏘더라고. 조종사들한테 불러다가 물어봤어. 누구 지시 받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야. 여러 번 있었어. 그 건물에서 사격을 하니까 그 헬기에서 맞고 가만 있겠어? 거기다 대고 사격을 한 거지."
● 직승기와 교전한 폭도는 왜 나타나지 않나?
325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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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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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를 교정한다
○ 직승기 사격을 위협 사격과 대인 사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 직승기 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로, 명령을 내렸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쏘았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는 사실과 직승기 사격이 없었다는 국가 기관의 오래 전 판결을 들고 있다.
○ 조비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직승기 사격 여부와 연결시켰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다.
325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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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사격과 대인사격
직승기 사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사람을 겨누지 않고 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겨누고 쏘는 것이다.
사람을 겨누는 경우도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쏘는 경우와 무장 폭도를 향해 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직승기 사격을 둘러싼 논쟁이 겉돌게 된다.
직승기 사격의 흔적을 두고 양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직승기 사격에 의한 피해자가 없으므로 직승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예로 ...
325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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