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89.12 토지초과이득세법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였으나 19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법은 여러 차례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이를 폐지하였다.
 
1989.12.30 제정 법률 제4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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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1993.06.11 개정 법률 제4561호
16600 SHARED
 
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
16601 SHARED
 
1994.07.29 92헌바49
ᐥ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12.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1993.6.11. 법률 제4563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ᐥ
16556 SHARED
 
1994.07.29 92헌바49 (1)
ᐥ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ᐥ
16578 SHARED
 
1994.07.29 92헌바49 (2)
ᐥ토초세법상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의 변동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충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가의 앙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에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비교할 때는 아무런 토지초과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토초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ᐥ
16579 SHARED
 
1994.07.29 92헌바49 (3)
ᐥ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봄이 상당한데도 토초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ᐥ
1156 SHARED
 
1994.12.22 개정 법률 제4803호
16599 SHARED
 
1994.12.22 개정 법률 제4807호
16602 SHARED
 
1994.12.22 위헌 판결 후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1994.12.22 위헌 판결 후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13759 SHARED
 
1997.08.21 97헌바24
ᐥ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16582 SHARED
 
1997.12.13 개정 법률 제5454호
폐기되기 전의 것.
16596 SHARED
 
1998.12.28 폐지 법률 제5586호
16575 SHARED
 
1999.04.29 96헌바10
ᐥ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16580 SHARED
 
1999.07.22 97헌바16
ᐥ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16581 SHARED
 
1999.07.22 97헌바55
ᐥ토지초과이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16554 SHARED
 
2006.03.30 2003헌가11
ᐥ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분, 제2호 및 제4항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16583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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