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였으나 19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법은 여러 차례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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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92헌바49 (2)
ᐥ토초세법상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의 변동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충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가의 앙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에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비교할 때는 아무런 토지초과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토초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ᐥ
16568#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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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92헌바49 (3)
ᐥ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봄이 상당한데도 토초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ᐥ
1656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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