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78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0396~1636 광개토왕, 장수왕 그리고 청태종
0396~1636 광개토왕, 장수왕 그리고 청태종
광개토왕, 장수왕 그리고 청태종은 한국을 침공하여 각각 아신왕, 개로왕 그리고 인조를 무릎 꿇리거나 죽였다. 한국전쟁때 이승만은 다리를 끊고 도망가서 살아남았다. 공교롭게도 장수왕과 김일성은 모두 평양에서 내려와 서울을 쳤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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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5 백제의 천도
0475 백제의 천도
백제는 개로왕이 죽자 수도를 한성에서 웅천으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는 한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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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2 박정희
"서울의 근본문제가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 따라서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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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박정희의 수도이전 계획
박정희는 새 수도의 입지조건으로 휴전선에서 평양보다 먼 거리인 70㎞ 이남, 해안선으로부터 40㎞가량 떨어진 곳을 선택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수도이전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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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토지 분배 정의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의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앞의 두 법률은 김대중 정부가 폐기하고 세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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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장사정포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수가 많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나 요격으로 막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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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대강 사업과 국토의 균형 발전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아래의 지도를 보면 4대강 사업의 혜택이 인구밀집 지역을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수도이전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겹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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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종 정부청사
박정희 정부가 검토했던 지역과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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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도권 3각 공격
‘북한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통일대전은 서해안에 5000명 규모의 특수전 부대의 기습 상륙과 함께 문산·광덕산 축선을 핵심 공격로로 삼는다. 수도권 함락을 위해 세 방향에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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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국회 지역구 253석중 122석이 수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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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2016 청년들 ‘인서울 러시’
‘대학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2012, 심재헌·김의준)을 보면 수도권 대졸자의 94%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졸자는 74%만 해당 지역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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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김태년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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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이재명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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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여론 조사 결과
○ 행정수도 이전 찬성 48.6% 반대 40.2% ○ 7·10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을 것' 59.3% '효과가 있을 것' 35.3% ● 수도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공개념까지 적용되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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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이낙연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형제도도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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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다. 따라서 그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어긋날 때는 당연히 국민투표가 우위에 선다. 헌재는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단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은 승인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도 이전만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부분의 개정까지 이 개헌에 끼워넣으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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