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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가 직접 전보로 아뢰기를, “이토오 태사가 오늘 오전 9시에 하얼빈 역에 도착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흉악한 손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생각건대, 그와 같은 고약한 도당이 세계 형세에 어두워서 이따금 일본의 두터운 우의를 무시하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전에 없던 변괴를 빚어냈으니 이는 바로 짐의 국가와 사직을 해치는 자이다." 하였다.
 
1909.10.26 조선왕조실록
황태자가 직접 전보로 아뢰기를, “이토오 태사가 오늘 오전 9시에 하얼빈 역(驛)에 도착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흉악한 손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영구가 돌아온 뒤에 공포한다고 합니다. 일본 황실에서 시종 무관과 시의를 파견하기 때문에 신도 김응선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황실에서 일본 황실에 직접 전보를 보내어 위문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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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7 조선왕조실록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에게 대련(大連)에 나아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를 위문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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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7 조선왕조실록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정부 대표로 대련(大連)에 나아가 이토오〔伊藤〕 태사(太師)를 위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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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7 조선왕조실록
곤원절(坤元節) 사연(賜宴)을 정지(停止)하라고 명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가 화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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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8 조선왕조실록
태자 태사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것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태자 태사 이토오 히로부미는 뛰어난 기질에 세상을 구제할 지략을 지녔고, ... 고(故) 이토오 태사의 상(喪)에 특별히 의친왕 이강을 보내어 치제하고 장사 지내는 자리에 참가하게 하며, 장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궁내부로 하여금 실어 보내주게 하라. 특별히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추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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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8 조선왕조실록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의 상(喪)으로 사흘 동안 정조시(停朝市)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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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8 조선왕조실록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2호는 다음과 같다.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이 세상을 떠난 데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성(漢城) 안에서 음악 가곡(音樂歌曲)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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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9 조선왕조실록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가 승녕부 부총관(承寧府副總管) 박제빈(朴齊斌)을 보내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태사(太師)의 상(喪)에 치제(致祭)하고 장례(掌禮)에 참가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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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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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29 조선왕조실록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의 상(喪)에 태자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예의에 따라 석달 복을 입는 규례를 따르도록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상복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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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30 조선왕조실록
태자 태사(太子太師) 문충공(文忠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公爵)의 상(喪)에 특별히 조위금 10만원(圓)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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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04 조선왕조실록
태자 태사(太子太師) 문충공(文忠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公爵)의 국장일(國葬日)에 황족(皇族), 궁내관(宮內官), 각부(各部)의 관리 및 인민들이 함께 장충단(奬忠壇)에서 추도회(追悼會)를 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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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04 조선왕조실록
조령을 내리기를, “요즘 안팎의 정세가 어수선하여 국운의 흥망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고 짐의 나라 형편이 외로우며 허약하여 일본의 보호에 의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존립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생각건대, 그와 같은 고약한 도당이 세계 형세에 어두워서 이따금 일본의 두터운 우의를 무시하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전에 없던 변괴를 빚어냈으니 이는 바로 짐의 국가와 사직을 해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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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11 조선왕조실록
탁지부(度支部)에서 태자 태사(太子太師)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집에 주는 은사금(恩賜金) 10만원(圓)을 융희(隆熙) 2년도의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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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과 미군철수 자주화
안중근은 이또오가 주도하는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보고 그를 살해하였다. 안중근이 지금 살아있다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의 냉전을 강제하고 남북의 공존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그 철수 운동에 나섰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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