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택지 등을 조성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50%를 물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25%로 낮춘 후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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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5 95헌바35
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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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9 개정 법률 제5572호
제13조(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비율이 초기에 50%였는데 이때부터 2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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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개정 법률 제13467호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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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조응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조응천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 입지 40%·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은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이낙연의 법률안을 무산시킨 민주당이 이제와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대장동개발 사업의 부당이득 문제를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는 목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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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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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왜 이재명이 악질인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십시오.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이 자가 개발이익 환수율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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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왜 이재명이 악질인가?
❶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득 문제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❷ 대장동 개발은 부당이득이 문제인데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 자신과도 모순된다.
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이미 노태우때 제도화되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김대중이 떨어뜨린 환수율을 초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❹ 몇달전에 이낙연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왜 외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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