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택지 등을 조성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50%를 물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25%로 낮춘 후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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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개정 법률 제13467호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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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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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조응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조응천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 입지 40%·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은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이낙연의 법률안을 무산시킨 민주당이 이제와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대장동개발 사업의 부당이득 문제를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는 목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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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왜 이재명이 악질인가?
❶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득 문제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❷ 대장동 개발은 부당이득이 문제인데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 자신과도 모순된다.
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이미 노태우때 제도화되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김대중이 떨어뜨린 환수율을 초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❹ 몇달전에 이낙연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왜 외면했나?
16572#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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