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택지 등을 조성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50%를 물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25%로 낮춘 후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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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개정 법률 제13467호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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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조응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조응천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 입지 40%·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은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이낙연의 법률안을 무산시킨 민주당이 이제와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대장동개발 사업의 부당이득 문제를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는 목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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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왜 이재명이 악질인가?
❶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득 문제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❷ 대장동 개발은 부당이득이 문제인데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 자신과도 모순된다.
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이미 노태우때 제도화되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김대중이 떨어뜨린 환수율을 초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❹ 몇달전에 이낙연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왜 외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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